환불요청 합니다.

By. 박경인 2023.08.08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입니다(032-720-7481) 귀하의 국제우편물(통관번호 225507)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반송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자동반송됩니다.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1. 제품명 및 성분 2. 제품수량, 3. 발급일, 4. 의사면허번호 5. 제출처: 인천공항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1~5번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 필요
※ 반드시 현 우편물에 해당하는 의약품 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성분, 유사한 약품명 기재 불가(약사법 상, 대체조제 불가)입니다.(해외 의사처방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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