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문의
아래 메세지룰 관세청으로 받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입니다.(032-720-7473) 귀하의 우편물(통관번호 221227건)은 전문의약품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될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해외 의사 소견서, 처방전 불가)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및 성분, 제품수량★, 발급일, 의사면허번호, 제출처: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의사소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반송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메일 제목 [통관담당자 영문코드 RR, 통관번호 221227] 기재 필수
*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메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