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 신청서 배송
같이 주문한 제품 중 핀페시아만 안 온 상태였는데 오늘 인천공항세관에서 우체국등기로 통관안내서가 왔습니다. 세관통과 또는 반송 잘차가 필요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우편물 내용(품명, 수량 등), 전자상거래 거매물품 해당여부,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체크(원산시 증명서, 면제여부 확인, 구매영수증 등)
이런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세금은 환불해주시는건가요?